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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사업 시행사 ㈜자광 재산세 또 체납…전주시, 관계사 대여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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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사업 시행사 ㈜자광 재산세 또 체납…전주시, 관계사 대여금 압류

재산세만 20억4564만원…대부료·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은 별도

▲사업조감도

6조원대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 (주)자광이 올해 토지분 재산세도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20억원을 넘어서면서 전주시가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까지 압류하기로 했다.

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 자광이 현재까지 체납한 재산세는 총 20억4564만원이다.

자광은 지난해 9월 부과된 옛 대한방직 부지 토지분 재산세 8억 4700만원도 제때 내지 못했으며 이중 1억원은 올해 4월 일부 납부했지만 이후 추가로 납부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분 재산세 1205만원도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해 압류 조치를 받은 뒤에서야 같은 해 12월 납부했다.

이날 시 관계자가 집계한 20억4500여만원도 재산세만 집계한 금액이며 별도로 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대부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세외수입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자광이 관계회사 (주)제이지씨장수수련원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광에서 회수한 금액은 1억원밖에 없다"며 "오는 6일 제이지씨장수수련원에 대한 대여금 채권 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지씨장수수련원은 옛 우석대 장수 학생수련원 부지를 인수한 자광 관계회사로 전은수 자광 대표가 수련원 대표를 맡고 있다.

체납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자광은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에 470m 높이 관광타워, 호텔, 복합쇼핑몰, 3536세대 아파트 등을 짓는 6조원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광은 지난해 9월 29일 전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협약서에는 승인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주시는 지난달 28일 착공기한이 지나자 법률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주택법상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적용하고 기존 협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재산세 등 장기간 내지 못하는 업체가 수조원 규모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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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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