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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제구역 재개 속도…민간공동시행 주민동의율 78%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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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제구역 재개 속도…민간공동시행 주민동의율 78% 확보

법정 요건 3분의 2 넘어…35만㎡에 공동주택 3741세대·도로·공원 등 조성

▲소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대전 동구

대전 소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속도를 낸다.

대전 동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추진한 민간공동시행자 지정 주민 동의율이 약 78%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정요건인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을 넘어선 수치다.

소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돼 왔다.

지난해 LH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주민동의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사업 재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동구는 앞으로 공동시행자 지정과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소재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소제동·가양동 일원 35만1535㎡에 공동주택 3741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민간공동시행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LH,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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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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