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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명 투약분' 필로폰 902㎏ 부산신항으로…밀수 도운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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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명 투약분' 필로폰 902㎏ 부산신항으로…밀수 도운 40대 징역 5년

멕시코서 기계부품에 숨겨 반입·498㎏ 호주 재수출…법원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사상 최대 규모인 902㎏ 밀수 사건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멕시코에서 부산신항을 통해 반입된 필로폰 가운데 상당량은 다시 호주로 밀수출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청사 전경.ⓒ프레시안

A 씨는 사촌인 주범 B 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밀수에 이용된 업체 운영비와 공범 급여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일당은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 멕시코에서 들여온 헬리컬기어 안에 필로폰 902㎏을 숨겨 부산신항으로 밀수입했다. 당시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사상 최대 규모로 약 3000만 명이 한 차례씩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498㎏은 2021년 호주로 다시 밀수출됐고 국내에 남아 있던 404㎏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전달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알았을 뿐 마약 밀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 전달 경위와 관련자 진술, 수출입 업무에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넘겨받아 폐기한 정황 등을 토대로 A 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공동정범 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밀수 범행을 쉽게 한 방조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제 마약 수출입 범죄의 중대성과 A 씨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직접적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주도한 B 씨와 국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한 공범은 각각 징역 30년과 1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필로폰 902㎏이 멕시코에서 부산신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뒤 상당량이 다시 호주로 빠져나간 이 사건은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된 데 이어 자금 전달과 증거 폐기에 관여한 조력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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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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