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본사 돈 싸게 땡겨 가맹점주에게 18% '피눈물 고리 장사'한 명륜당에 148억 과징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본사 돈 싸게 땡겨 가맹점주에게 18% '피눈물 고리 장사'한 명륜당에 148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 장사를 일삼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의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28일 공정위는 명륜당 조사 결과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4억72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설명을 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 14개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이들 업체에게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4.6%의 저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빌려줬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이자비용으로 약 99억 원을 지급해 정상 금리로 조달했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316억 원 대비 217억 원을 아꼈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렇게 싸게 조달한 돈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돈을 대부하면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거뒀다.

대부업체들 대부분은 별도 상주직원을 두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명륜당이나 그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었다. 또 이들 업체는 대부업법상 최소 등록요건만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 회장 일가를 위해 세워진,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실정이었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당 지원으로 애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14개 대부업체들이 업체당 100~150억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저리로 자금을 사용해 경쟁업체에 비해 극히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륜당 가맹사업체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갈무리

그 결과 이종근 회장 소유의 이들 14개 대부업체는 지난해 기준 대부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에 해당할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부당한 지원으로 가맹점주에게 고리 장사를 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까지 해친 셈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가맹사업자들에게 특수관계인 이들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에 마땅히 기재해야 할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도 지적했다.

명륜당은 아울러 이러한 대부업체와 관계, 대출의 구체적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방식 등 가맹사업 진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항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의로 은폐했다고도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부조건 및 특수관계라는 사실은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임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