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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 원안 가결…기업 투자·정착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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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 원안 가결…기업 투자·정착 지원 마련

기업 지원 공백 보완 및 운곡특화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기대

곡성군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곡성 운곡농공단지 조감도ⓒ곡성군 제공

이번 지원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고, 기업의 신규 투자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 내 기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기존 공장을 유지하지 않고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곡성군은 이러한 지원 공백을 보완하고 신규 공장 건립과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 내에서 기업에 적용할 구체적인 지원 요율과 지급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지매입금의 30% 이내, 최대 4억 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 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의 5%,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10명을 초과해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60만 원,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실제 투자 이행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지 및 시설 보조금은 착공 시 70%, 투자 완료 시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고용 및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해 지급하고, 지급 이후 3년간 고용유지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 의결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운곡특화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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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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