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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교사들의 신상 무단 공개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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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교사들의 신상 무단 공개한 중학생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배정… 사안조사 착수

경기교총 "학교·얼굴 개인정보 유포 및 욕설… 교원의 인권·교육권 심대하게 침해" 강력 대응 예고

▲AI를 활용해 생성한 교권침해 상황.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들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단으로 공개하며 욕설과 비방을 일삼은 중학생에 대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담임교사를 비롯한 총 4명의 개인신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개인신상은 근무 중인 학교명과 담당 과목을 비롯해 각 교사의 얼굴과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 뿐만 아니라 성별과 결혼 여부 등이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교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도 담겨 있었다.

A양은 해당 글을 게시한 당일 도교육청 교권보호단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된 이후 학교 측의 삭제 요청이 이어졌음에도 전날(20일) 오후가 되서야 게시글을 삭제했다.

A양은 글을 게시하기 하루 전 이동 수업 과정에서 생활지도와 관련해 교사와 마찰이 발생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양은 지난 6월에도 다른 교사를 상대로 동일한 행동을 벌였다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지만, A양의 학부모는 오히려 상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즉각 정확한 사안 파악에 나서는 한편, 피해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한 상태다.

실제 문나연 교권보호 전담관 부단장(경기교총 교권변호사)와 담당 장학사는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밀착형 법률 지원 및 전방 위적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해당 사안을 접한 경기교총도 입장문을 통해 피해 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경기교총은 "A양의 학부모는 과거에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 있지만, 경찰은 ‘학대로 볼 수 없다’며 입건 전 종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압박하는 행위는 교단의 정당한 교육 권위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이 불응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초상권 침해도 모자라 악의적인 욕설까지 맞닥뜨린 피해 교원이 홀로 법적 대응과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안 해결 및 피해 회복 시까지 다각적인 법률·행정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며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명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비롯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과 악성민원 및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교권보호 법안 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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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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