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해 정부의 예산 보전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21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PSO 보전 대상 감면액은 누적 5조4506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전금은 전무하다.
현행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은 국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에 따른 통행료 감면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면제 14종, 할인 9종 등 총 23종의 통행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감면 확대 등으로 연간 감면액은 2006년 1370억 원에서 지난해 471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통행료 수입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0.7%까지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토교통부를 통해 기획재정부 등에 관련 예산 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 의원은 다른 공공 교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장애인·유공자 운임 감면 등에 대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약 4000억 원 규모의 PSO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받고 있다.
부 의원은 “관련 법에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음에도 17년째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적 근거와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도로공사에 대한 PSO 예산 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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