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폐점 의사를 전달했다가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 받은 한 안경업체 가맹점주가 경기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례가 소개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경업체 가맹점주 A씨는 2년의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하던 중 계약 만료 58일 전 가맹본부에 폐점 의사를 알렸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계약 종료 의사를 만료 60일 전까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30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거액의 위약금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피해 사례와 분쟁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피해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가맹점주와 분쟁조정을 대행한 가맹거래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서 느낀 절차상의 장단점과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전달했다.
가맹 분야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이정명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정종렬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전민재 법무법인 선운 변호사 등이 참석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석 위원장은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계약 종료를 앞둔 점주에게 오히려 예상치 못한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 요건을 완화해 가맹점주 보호 범위를 넓히고, 거래구조나 계약 형태를 달리해 법 적용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수상권 입점이나 창업 컨설팅업체를 통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는 이날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의 불공정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송에 비해 분쟁조정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만큼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상담이나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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