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범죄경력 결격' 택시기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 가까이 근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범죄경력 결격' 택시기사, 자격시험 합격 후 2년 가까이 근무

부승찬 의원, "교통안전공단 뒤늦게 합격 취소…검증 시스템 손봐야"

범죄 경력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약 2년간 택시회사에 재직하다가 뒤늦게 합격이 취소된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21일 공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15일 ‘형법 위반’ 범죄전력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지만, 2023년 9월 8일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부승찬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실

A씨는 이후 택시회사에 취업해 2024년 4월 5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1년 11개월간 근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씨의 결격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A씨가 퇴사한 지 11일이 지난 3월 11일에야 합격을 취소했다.

공단은 현재까지도 A씨의 구체적인 범죄명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일부 형법상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상습절도는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8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특수절도·상습강도·상습 장물범죄 등은 20년 동안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공단이 A씨를 ‘형법 위반’에 따른 결격자로 분류한 만큼 장기간 자격 취득 제한 대상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격 합격 취소 이후에도 택시회사 재직이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공단은 올해 2월 27일 B씨의 합격을 취소했지만, B씨는 이후에도 지난 달 5일까지 약 5개월간 택시회사에 재직했다. 또 공단이 2024년 8월 1일 C씨의 합격을 취소한 뒤에도 C씨는 같은 해 연말까지 약 5개월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시험에 앞서 경찰청으로부터 범죄 및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아 결격자의 시험 응시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결격사유를 사후 확인해 택시·버스·화물 운전자격 합격을 취소한 사례는 모두 56건에 달했다.

결격사유에 대한 사후 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56건 가운데 15건은 결격사유 발생일이 ‘확인불가(현장확인 후 폐기)’로 처리됐다. 공단은 경찰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확인한 뒤 즉시 폐기해왔다는 입장이다.

B씨와 C씨 역시 결격사유 발생일이 확인되지 않는 15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41건은 결격사유 발생일이 기록돼 있어 결격정보의 기록·보존 기준이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부승찬 의원은 “결격자가 시험도 치르고 2년 가까이 택시회사에 재직하고, 합격이 취소된 뒤에도 수개월씩 재직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나”라며 “어느 검증단계에서 구멍이 뚫렸는지 감사를 통해 책임을 가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검증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