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사회연대 경제정책에서 기초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는 최근 공포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역소멸과 돌봄 공백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지만, 중구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설치 등이 기초지자체의 재량으로 규정돼 향후 관련 정책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구의 입장이다.
사회연대금융 분야에서도 지역기금 운용과 중개기관 지정 등에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과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제선 중구청장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광역지자체에 의무화된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 등의 적용 범위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문제를 주민과 조직이 직접 해결하고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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