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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택 2기분·토지 등 3489억 규모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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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택 2기분·토지 등 3489억 규모 재산세 부과

용인특례시는 올해 주택 2기분과 토지 52만 8840건에 대한 총 3489억 원 규모의 ‘2026년 9월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부과액인 3309억 원 보다 5.4%(18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산세 증가의 원인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ARS 신용카드(전화142211) △모바일(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하는 부동산(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매년 7월에는 주택(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과세이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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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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