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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장점 살린 신도시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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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장점 살린 신도시 조성해야"

경기도,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등 13개 제도개선 추진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장점 살린 신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6일 경기도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13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 절차의 병행·조기화를 통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시켜 2030년까지 8만 9000호의 공공택지를 신속 착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는 보상과 기업이전을 비롯해 광역교통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의 공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 등 총 13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이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도는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고,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자족시설과 교통·생활기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1∼2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한 현행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여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앞당기는 등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해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최근 도시개발국장 및 신도시기획과장 등 담당부서와의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 과제를 논의한 뒤 중앙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공간과 자연환경이라는 경기도의 장점을 살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갖고, 캠퍼스와 공원 및 학교 복합시설이 한 주거단지 안에서 연계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요 주택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토위와 기재위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2022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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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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