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의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하명에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이에 관해 "이번 상고 포기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면서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검찰이)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눈물겨운 사죄 쇼를 벌였다"라며 "사실상 검찰에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친여 인사를 향한 검찰의 잇따른 상소 포기는 이제 일상"이라며 "상고 포기는 단순한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함께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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