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북 모텔 연속 약물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는 챗지피티에 수면제 과다복용이 위험한지 등을 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살인의 경우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