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과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섰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의견과 찬반 입장을 전달하고, 법적 소음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방음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법적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접한 S1·S4·S8 등 3개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투표에서는 참여 세대 1383세대 가운데 96.1%인 1329세대가 경관 훼손과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기존 방음벽 대신 조경형 방음 수림대 설치를 요구했다. 기존 방음벽 설치를 선호한 세대는 3.9%인 54세대였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의 한계가 있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음 포장과 방음 둔덕(마운딩), 다층 수림대 등을 결합한 방음 수림대 전환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지구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다음 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기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소음기준을 충족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법적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관계기관 검토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LH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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