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관리비 일부 국비 지원 법제화…“국가와 지자체 함께 책임져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해수욕장 안전과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피서객 안전을 위한 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는 물론 해수욕장 내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생물 대응까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안전요원 배치와 각종 장비 운영, 환경 정비 등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대부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해 안정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환경 정비와 유해생물 대응 체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부담만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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