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일방 제청'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평가했다.
홍 정무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나"라고 물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의 관행과는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대법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던 김민기 판사와 관련해선 "만약에 대통령이 임기만료 후 본인이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김 판사는) 성남도시공사 조례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1심 실형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수석은 "의원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게 생각한다는 국민이)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이어서도 "김민기라는 분이 또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며 "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만들었는데, 부인이 한 대법원 판결을 배우자인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한다? 이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대법관 추천 관련해선 추천제도가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만약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걸러냈을 텐데,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고…(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호명하며 비판한 일에 대해선 "여당 당대표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할지 여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에 있다"고만 했다.
그는 "손봉기는 왜 안 되고 김민기는 왜 꼭 (대법관) 시켜야 되는 건가"라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질의에도 "인사권자는 다양한 상황, 내용과 인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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