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장미란 씨 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 경찰 A 경장에 대해 체포적부심 심사를 통해 석방을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24일 A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A경장 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일 전부터 주거지가 확인되고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돼 왔다"며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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