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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장미란씨 등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석방…"긴급체포 요건 못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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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장미란씨 등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석방…"긴급체포 요건 못갖춰"

법원이 장미란 씨 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 경찰 A 경장에 대해 체포적부심 심사를 통해 석방을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24일 A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A경장 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일 전부터 주거지가 확인되고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돼 왔다"며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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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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