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하천과 계곡에서의 변칙 상행위 및 불법 점용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각 구청별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통해 용인지역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특히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 및 점심시간 이후 등 단속 취약 시간대에 순찰을 더욱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며,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과태료 처분 △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정비를 마친 이후에도 사후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의 재설치를 방지하고, 하천·계곡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 위해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영업 및 자릿세 징수 또는 물막이 시설을 통한 수변 공간 사유화 등의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영업자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휴가철인 8월 한 달간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지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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