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운영 중인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과 ‘1호 공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은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한 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는 ‘새빛 청년존 4호’는 전용면적 26㎡ 규모의 오피스텔 141곳으로, 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4-6(인계동)에 위치해 있다.
공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1호’는 권선구 권광로123번길 28(권선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26㎡ 규모의 오피스텔 10곳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4차례에 걸쳐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시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아 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소득·자산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 충족자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대상’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콘(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예술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 청년’은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20%인 457만 6036원 이하, 총 자산 2억 5100만 원 이하·자동차 가격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의 40%,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4∼28일 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1월 20일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순번을 발표할 예정으로, 당첨자는 LH와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덜고,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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