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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후보추천위, 이태한·이혁 2배수 추천…李대통령 17일 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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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후보추천위, 이태한·이혁 2배수 추천…李대통령 17일 전 지명

여야 추천위원 합의 의결…특검법 따라 3일 이내 임명될 듯

이른바 '선관위 특검' 후보자가 2배수로 압축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됐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따라 이들 가운데 1명을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임명하게 되면 특검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특검추천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한·이혁 후보자 등 2인을 특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추천위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추천받은 6인의 특검 예비후보들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추천위는 심사 기준에 대해 "경력을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특별검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이태한, 이혁 후보자를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고 했다. 심사 결과 추천된 2인은 모두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태한 후보자(연수원 23기)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을, 이혁 후보자(20기)는 서울고검 검사를 냈다.

특검추천위는 특검법 3조 5항에 따라 이들 2인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소임을 마치고 해산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동조 6항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2인 중 현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후보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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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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