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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칸 굴절버스' 결국 좌초…30억 넘는 혈세 매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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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칸 굴절버스' 결국 좌초…30억 넘는 혈세 매몰 위기

차량대금 27억 회수 난망·기반시설 공사도 중단…감사위, 계약·선급금 집행 감사 착수

▲이장우 전 대전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조원휘 전 대전시의장(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4월1일 '3칸 굴절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시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한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이 결국 좌초하면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매몰될 위기에 놓였다.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4년 4월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2025년 1월 국토교통부 규제 싫증특례 승인, 같은 해 7월 차량계약을 거쳐 올해 3월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했다.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는 수입대행사 P사에 차량 계약금의 80%인 약 73억9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수된 초도차량 1대는 국내 반입 이후 안전검사에서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차량 소유권도 대전시로 이전되지 않았다. 나머지 차량 2대는 중국 현지에 있는 상태다.

수입대행사마저 파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이달 말 약 46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청구해 일부 선급금 회수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초도차량 관련 비용 약 27억 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운행을 위해 추진했던 기반시설 사업도 멈췄다.

시는 지난 3월 건양대병원~유성네거리 6.5㎞ 구간에 정류장 신설·확장과 전용차로 등 11억8000만 원 규모의 공사를 시작했지만 차량 도입이 무산되면서 현재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와 향후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업 중단에 따른 재정손실은 최소 3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당시 업체의 재무건전성과 차량안전 기준 충족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위는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과 선급금 집행 과정에서 위법이나 특혜,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민선 8기 당시 추진된 다른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과 대전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이장우 전 시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3칸 굴절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민선 8기 당시 사업 결정과 예산집행 과정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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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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