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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운영하면서 특정회사 자녀만 특혜"…여수 사립초 '불공정 입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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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운영하면서 특정회사 자녀만 특혜"…여수 사립초 '불공정 입학' 논란

시민단체 "세입 88%가 공적 재원인데…입학원서에 부모 직업 기재 요구"

▲여수 A 초등학교 전경ⓒsns캡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에게 신입생 정원의 75%를 우선 배정하는 특혜성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7일 성명을 내고 "여수 A초등학교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기회 균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즉각적인 지도·감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여수산단 내 9개 기업이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다.

하지만 운영 재원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립학교다.

2025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상 전체 세입 69억여 원 중 교육청 지원금 등 공적 재원이 88.36%에 달하는 반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이전수입은 5.07%에 불과했다. 이 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도 받지 않아 공적 재원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시민모임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전체 정원 112명 중 75%에 해당하는 3개 학급(84명)을 학교법인 출연회사 재직자 및 교직원 자녀에게 우선 배정했다"면서 "일반 학생에게 돌아가는 몫은 단 1개 학급(28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학교 통학구역 내에 거주하면서도 입학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코앞의 학교를 두고 약 4㎞ 떨어진 다른 초등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입학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A초는 특정 기업 재직자 자녀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입학원서에 부모의 재직 회사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 현장에서 근절해야 할 대표적인 차별 행위로 꾸준히 권고해 온 사안이다.

같은 여수산단 내 기업이라도 학교법인 출연회사가 아니면 지원 자격조차 주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학교는 형태만 사립일 뿐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의 재정구조"라며 "막대한 공적 재정 지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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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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