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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기장군수, 신앙촌 정조준 "행정에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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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기장군수, 신앙촌 정조준 "행정에 성역은 없다"

석축·개발행위·이행강제금 집행 전면 점검…위법 확인 땐 관계기관 공조 대응

신앙촌을 둘러싼 개발 행위와 법 집행 논란이 기장군의 공개 검증대에 올랐다. 우성빈 기장군수가 특정 종교단체도 행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관련 인허가와 조치내역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우 군수는 최근 신앙촌 일대의 대규모 석축과 개발 행위, 건축물 관리 실태를 거론하며 인허가 과정과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이 공조해 즉각 대응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우성빈 기장군수가 지난 7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장군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프레시안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신앙촌에 일반 군민과 동일한 행정기준이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주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있는 단체 앞에서 행정이 머뭇거렸다면 법 집행의 형평성과 군정에 대한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신앙촌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 군수는 취임 전인 지난 1월 국민의힘과 신앙촌 사이의 선거 결탁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신앙촌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제기된 100억원대 이행강제금 체납 문제와 죽도 매입, 철도보호지구 내 관련 부지 편입 과정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의혹은 아직 수사나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당시 전임 기장군은 특정 정당·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압류, 반복 부과와 납부 독려를 진행했으나 학교법인 재산은 사립학교법상 강제처분에 제약이 있다고 해명했었다. 또한 죽도 매입과 체육시설 부지 편입도 감정평가와 군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논란들을 끝내려면 해명이 아닌 구체적 증명자료들이 필요하다. 인허가 문서와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실효성 있게 집행됐는지, 일반 주민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차이가 없었는지를 관련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성빈 기장군수의 이번 지시는 과거를 포함한 현재 진행형 의혹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구호를 되풀이하는 차원 또한 넘어서 군정을 책임지는 행정권자로서 관련 문서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혀진다.

결국 종교단체는 법이나 행정 집행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건축과 개발 행위 기준은 단체의 규모나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위법성이 없다면 그 근거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위와 영향력을 따지지 않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우성빈 기장군수가 내건 '성역 없는 행정'의 진정성도 앞으로의 조사와 처분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인허가 문서와 현장을 철저히 대조하고 미흡했던 조치를 바로잡는다면 오랫동안 의혹과 해명이 반복된 신앙촌 문제를 정리하는 동시에 과거 기장군 행정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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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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