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고,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계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를 만난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감찰은 이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고, 이것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0여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