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을 촉발한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과 유사하게 사건 문의나 청탁으로 감찰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 새 2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이었다.
20일 <국민일보>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건문의·청탁 등 사건개입'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전국에서 27명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9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 종결됐다. 나머지 징계가 확정된 16명 가운데 중징계는 2023년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1명(해임)에 불과했다.
다른 징계 대상자들은 감봉 1명, 견책 3명, 경고·주의 처분 11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은 청렴성 강화를 위해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도입했다.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건 개입 사례가 이어졌다. 적발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24년부터는 수사정보 유출자의 수사 의뢰와 수사부서 배제를 원칙으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 비위로 감찰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42명이었다.
이 가운데 17명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들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은 각각 3명, 2명이었다. 6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3년 이후에만 전국에서 7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지난해에도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1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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