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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 40대, 1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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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 40대, 1심 징역 25년

재판부 "계획적·무자비한 범행…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인 7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했지만, 양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러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치료 이력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을 드러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단과 방법 역시 무자비하다"며 "피고인이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내세워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동기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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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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