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신군부의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80년 언론인 해직의 역사 재판' 국민 대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5·18진상조사위가 파악한 해직 언론인 명단은 711명에 달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실행자와 명단 작성 경위에 대한 진상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0년 언론인 해직은 전국의 언론사에 걸쳐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며 "해직 후에도 취업 제한과 사찰, 감시가 이어져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등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당했던 전방위적 국가폭력이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1980년대와 같은 언론 탄압이 지난 '12·3 사태(윤석열 내란 행위)'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과 같이 과거의 행태가 모방·반복됐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에서 80년대 언론인 해직에 대해 "전방위적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는 해직 언론인 여러분께 큰 빚을 지고 있지만 국가는 그 빚을 아직 갚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움직임이 있었지만 온전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며 "국회에서도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가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80년대 해직 언론인 3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에 따르면, 과거 보안사령부 정보처는 1980년 3월 '언론조종반'을 설치한 뒤 언론계 중진들을 대상으로 회유 공작을 벌이는 한편, 보도검열 철폐 등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주도한 언론인들의 동향을 파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언론 통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7월부터 신군부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인 명단을 작성했으며 이에 따라 최소 700명 이상의 언론인이 강제 해직됐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해직 언론인들은 이후 6개월에서 1년, 혹은 영구적으로 언론사와 관련 단체는 물론 공무원, 사기업 홍보·광고 분야 등 전방위적인 취업 제한을 받았다.
해직 피해를 겪은 언론인의 경우 그간 이어져 온 보상 과정에서 기준이 없었던 탓에 배제돼 오다 2023년 6월 5·18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보상 범위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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