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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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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특검 기소 약 9개월만…권성동 "정치 보복 저 하나로 마무리 되길"

국민의힘 권성동(5선, 강원 강릉시)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권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기재된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지원)' 문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 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 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자신에 대한 판결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적을 꺾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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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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