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역 내 불법조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실시한 불시단속에서 금어기 대게 포획과 무허가 어업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6일 불시단속에서도 무허가 어업과 불법어구 사용 등 2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조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해경은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단속 범위를 영덕권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근절과 공정한 어업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불법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어업인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건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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