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소속 7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서구와 당시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전 부구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와 전 부구청장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 지휘·감독 위치에 있던 공무원 1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2022년 5월16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발생했다. 강서구 소속 70대 기간제 노동자 B씨는 살수차 적재함에 실린 양수기 펌프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30일 숨졌다.
이번 송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책임 주체가 민간기업 대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구청장 권한대행이었다는 점이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서 지자체장급 인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꼽힌다. 현장 작업자의 부주의나 하위 공무원의 관리 소홀을 넘어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라인까지 안전보건 의무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 셈이다.
다만 사고 발생 이후 검찰 송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중대재해 수사는 책임구조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 유족과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책임 규명이 늦어질수록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 한 명의 죽음은 공공행정의 안전 책임을 묻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도 사용자이고 구청장 권한대행도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현장 노동이 행정업무라는 이유로 위험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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