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자가백신, 독성시험 등 동물용 신약 개발 과정의 규제를 실증을 통해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북이 동물의약품 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고시됐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규제로 사업화가 어려운 과제에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지역 단위 규제혁신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구는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3.03㎢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국가독성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12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구에서는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동물용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자가백신 적용 대상 확대,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 개선 등 3개 분야 규제 실증이 이뤄진다.
특히 현재 일부 질병으로 제한된 자가백신 적용 범위를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인플루엔자(SI),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지역 특이 신·변종 병원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또 동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독성시험 기준을 마련해 중복 시험을 줄이고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방안도 실증한다.
전북도는 이번 특구를 계기로 동물용 신약 개발과 허가 과정의 규제 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과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동물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북의 동물의약품 산업 기반과 연구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규제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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