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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계곡·하천 270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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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계곡·하천 270곳 점검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 기간 중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협조해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 ⓒ경기도

주요 단속 대상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 및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도는 불법 시설과 안전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흐름을 막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각각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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