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액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액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강조하며, 올해 대비 1680원(16.3%) 오른 시간당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주요 경제기관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불균형한 회복세"라며 "대기업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가와 에너지 물가 상승에 특히 민감한 대한민국 내수경기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며 "이 가혹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코스피 1만 시대를 예고하며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체감 못할 먼 나라 이야기"라며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동결안을 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최저임금 지급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답이 87%였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은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오는 29일이다. 다만 이는 강제력을 갖지 않는 훈시 규정이며, 실제로도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7월 초중순까지 이어져 왔다. 심의결과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날은 8월 5일인데, 이는 법적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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