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2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23일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피해자 126명은 오는 24일 부산지방법원에 국가와 부산시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액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모두 126억원 규모다. 피해자별 수용 기간과 인권침해 정도, 관련 기록 확인 결과에 따라 청구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앞선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이 인정된 뒤 이어지는 추가 집단소송이다. 앞서 덕성원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덕성원 사건은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하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덕성원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덕성원은 1950년대 부산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수용과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2차 소송의 쟁점은 추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범위다. 1차 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이 확정된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개별 피해자의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가 주요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인 점도 과제로 꼽힌다.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국가와 부산시가 기록 확인과 피해 회복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덕성원 사건은 형제복지원 등 부산지역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 공권력과 시설 운영 구조 속에서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사과와 배상에 나설 것인지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이번 소송은 1차 판결 확정 이후 추가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다시 묻는 절차다. 부산시는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피해 회복과 기록 정리, 공식 사과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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