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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불법 사행성 PC방 '배후'까지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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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불법 사행성 PC방 '배후'까지 캔다

7~8월 특별단속…운영자·건물 제공자·브로커·자금 제공자 추적

울산경찰청이 불법 사행성 PC방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22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불법 사행성 PC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심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울산경찰청 전경.ⓒ프레시안

경찰은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 게임장 운영자뿐 아니라 건물 제공자, 중개 브로커, 자금 제공자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단순 업소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영업 구조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물, 게임 점수 불법 환전,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이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행정처분을 통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경찰은 PC방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살피는 한편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사행성 PC방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최근 불법 성인 PC방을 매개로 한 도박 범죄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33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인 PC방 영업망을 넓힌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불법 사행성 PC방은 일반 PC방 형태를 띠지만 실제로는 도박성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와 상가에 파고들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과 민생침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은 "주택가에 파고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보다 처벌과 환수가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불법 PC방 영업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문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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