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식개선과 홍보 활동에 나선다.
전북도는 17일 음식점과 카페, 숙박시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견 출입 보장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견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지체·청각·뇌병변장애인 등의 안전한 이동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에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무균실이나 수술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 등 감염관리와 위생관리가 필요한 공간은 예외적으로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보조견 출입 보장 표지 보급과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보조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자립생활을 돕는 보조수단"이라며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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