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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허구역 3년 연장…투기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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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허구역 3년 연장…투기 차단 목적

경기 평택시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이 향후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한다고 16일 밝혔다.

▲평택시 전경.ⓒ평택시

재지정 대상은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14.6㎢ 규모로, 기존 허가구역 범위와 동일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토지 취득 후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평택 지제 일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논의와 평택지제역 개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받아온 지역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제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됐다"며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은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과 허가 절차는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평택시 토지정보과와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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