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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섬지역 여객선 적자 항로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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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섬지역 여객선 적자 항로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인천 섬지역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지원 근거가 강화되면서 주민 이동권 보장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이번 개정안은 이용 수요 감소와 지속적인 적자로 운항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 여객선 항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섬지역 여객선은 주민들의 생계와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일부 항로는 이용객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운항 축소나 폐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사업을 통해 일부 항로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이후에도 결손이 발생하는 항로는 별도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적자항로’를 연간 운항수지가 적자인 내항 정기여객운송 항로로 규정하고, ‘운항결손액’을 운영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했다. 또한 시장이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이후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 등에 대해 인천시가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여객선은 섬 주민에게 선택이 아닌 생계와 의료, 교육을 잇는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로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주민의 기본 이동권과 정주 여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적자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인천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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