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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정용진 등 고소…"스타벅스 '탱크데이'는 5·18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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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정용진 등 고소…"스타벅스 '탱크데이'는 5·18 모욕"

"철저 수사·엄중 처벌" 촉구…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8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가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28 ⓒ 5·18기념재단 제공

오월단체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소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은 28일 정 회장을 포함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 마케팅 기획담당자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단체는 정 회장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내용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및 민주유공자들의 역사적 희생과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 온라인 홍보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했다"며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진압과 국가폭력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표현과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과정에서 사용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발언을 결합·희화화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단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게시하였는 바,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 유공자 등이 정 회장 등을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가 단체 차원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

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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