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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333억 개발부담금, 해운대구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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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333억 개발부담금, 해운대구 손 들어준 법원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부산도시공사 패소…"개발 완료는 기반시설 공사까지 끝난 때"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 시점을 둘러싼 333억원대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부산도시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청사.ⓒ프레시안

쟁점은 해운대구가 2020년 6월 엘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8000만 원이 적정했는지였다. 해운대구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종료 시점 지가를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부산시장의 선수금 수령 승인을 받은 토지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운대구의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부산도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광시설용지의 개발 완료 시점을 단순한 부지 조성 완료일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같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해운대구 승소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전까지 부산도시공사가 관광시설용지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수준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해운대구는 333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인정받게 됐다. 엘시티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와 공공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둘러싼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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