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와 감리,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담당자 3명,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2명 등 모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혐의를 적용한 사고는 2024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새벽로 일대 사상~하단선 2공구 공사현장 주변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던 중 도로 2곳에서 땅꺼짐이 발생했고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운전자 1명은 사고 충격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차수 품질검사 과정의 문제,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공법 적용,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공 관리 소홀 등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라는 외부요인과 함께 공사 과정의 관리·감독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시철도 터널공사에서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공사가 안전 확보의 핵심 공정이라고 보고 품질검사와 차수재 주입, 공법 적용 과정의 부실 여부를 수사해왔다. 또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차수 품질검사 과정에서 발주청과 감리의 의무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한편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0㎞, 정거장 7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경전철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317억원 규모로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1년 연장했다.
이번 송치로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책임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됐다. 반복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와 감리, 시공사,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향후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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