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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음식점’에 대한 행정 지원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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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음식점’에 대한 행정 지원 대폭 늘린다

현재 관내 61개 업소 등록에서 대폭 증가할 듯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내문ⓒ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 관내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 숫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외식 수요에 순응하기 위해, 개정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인해 대구시와 산하 9개 구·군은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업점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에게는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법적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주요 식품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속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지도 및 위생교육을 통한 제도 안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이 확대되면, 반려 가구의 외식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구시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61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시민들은 대구시 누리집과 대구 음식정보 플랫폼 ‘대구푸드’ 누리집(www.daegufood.go.kr)을 통해 주변 동반 가능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운영 부담은 줄이고 시민 이용 만족도는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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