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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6·3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6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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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6·3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16일까지 신청해야"

이사했다면 1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새 주소지서 투표 가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등 주요 일정을 안내했다.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일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신고는 오는 12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각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나,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중 자택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5월12일부터 16일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26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오는 29일과 30일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는 우편신고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최소 15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위장전입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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