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면서 현직 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나머지 의원들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했다.
광주지검은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A나주시의회 의장과 B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제9대 나주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의장으로 선출된 당사자는 B의원에게 실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도 향후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돈 봉투' 방식의 지지 확보 시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두 의원은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며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시의원 7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500만~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정과도 맞물린 이번 사건은 지역정가에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기소된 A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으며, B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금품 의혹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의회 내부의 관행과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