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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위축에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부상...정치권·교육계 동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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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위축에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부상...정치권·교육계 동시 요구

현장체험학습 위축 논란이 확산되면서 교사의 법적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도입 요구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이 줄어든 배경을 두고 교사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줄어든 것은 안전사고 책임 부담 때문"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문제의 본질이 인력 부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형사·민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지적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도입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이어 "핵심은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되고, 조금의 사고라도 발생해서 고소 고발 들어오고 민사소송 들어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선생님 보고 알아서 대처해라 라고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라고 짚었다

천 대표는 그러면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현장 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는 면책 부분에서 교원단체와 교육부 안의 대립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법적 책임 구조가 유지될 경우 체험학습 축소와 교육활동 위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가 입법으로 이어질지, 또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지에 따라 향후 교육 현장의 변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초청 오찬 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 사진 ⓒ천하람 대표 SNS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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