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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급식비 차별 소송, 대법원 1년째 침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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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급식비 차별 소송, 대법원 1년째 침묵 중"

정규직과 수당 차별 해소 주장…항소심은 "업무 본질적 차이 없다" 노측 승소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지만, 1년 2개월째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28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법인직원(서울대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에서 차별을 겪어 왔다"며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처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 결과, 2심 승소 판결 이후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학노조는 서울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인직원과 무기계약직 자체직원은 서로 업무 대체가 불가능하고, 권한과 책임에도 차이가 있어 차등 처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며 "그러나 실제 서울대 공대 현장에서는 법인직원, 무기계약직, 비학생조교가 구분 없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학노조는 대법원을 향해 "서울대 무기계약직 차별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하라"고, 서울대를 향해 "상고를 철회하고 차별시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사건은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수당과 복리후생을 달리 지급해도 되는지, 사용자가 동일·유사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어디까지 평등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묻는 사건"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도 이를 서울대만의 개별 분쟁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적 차별 문제로 보고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 10-1민사부(송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자체직원(서울대 단과대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이를 시정하라고 판결했다.

근거 조항은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적힌 근로기준법 6조였다. 재판부는 "자체직원이라는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장기간 지위로서 고용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 회피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힘"을 지녔다며 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했다.

또 "자체직원과 법인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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