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깅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속보]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깅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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