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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부양 끝에…치매 앓던 80대 노모 살해한 장남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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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부양 끝에…치매 앓던 80대 노모 살해한 장남에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극심한 정신·경제적 고통 속 충동적 범행 참작"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25년간 홀로 부양하다 간병에 지쳐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재판장)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박씨는 지난 1월 13일 전남 장성군에 있는 선산 인근에서 80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남으로서 약 25년간 어머니를 모셔온 박씨는 4년 전 어머니가 치매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농사일과 간병을 홀로 도맡아왔다.

노모는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지만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했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갔다.

박씨는 이러한 상황이 빚은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등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유가족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생 어머니를 부양해왔고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평생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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