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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감점·경선 배제”…김종담, 민주당 전북도의원 공천 비판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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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감점·경선 배제”…김종담, 민주당 전북도의원 공천 비판 삭발

“여성경쟁특별선거구 지정은 위법” 주장…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 김종담 전북도의원 예비후보가 1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공천을 둘러싸고 ‘표적 감점’과 ‘경선 배제’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종담 예비후보는 공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이 앞선 상황에서 과거 사안을 이유로 감점이 부과되고, 이후 경선 자체에서 배제됐다”며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공직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에는 감점 사항이 없다는 확인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그런데 4월 들어 12년 전 사안을 근거로 중징계 수준의 감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2022년 복당 당시 감점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재적용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논란은 선거구 지정 과정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는 “다른 선거구는 경선 후보가 확정됐지만 전주시 제9선거구만 발표가 지연됐다”며 “이후 ‘여성경쟁특별선거구’로 지정되면서 경선 참여 자격 자체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조치가 당헌·당규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경선 방법은 사전에 공표돼야 하고, 후보 배제는 명시된 사유에 한정된다”며 “경선 직전에 기준을 바꿔 특정 후보를 배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성경쟁특별선거구 지정 과정 △감점 결정 경위 △외부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공천 심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도 함께 촉구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미 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여성경쟁특별선거구 지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삭발식을 진행하며 “권력의 사유화에 맞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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